‘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으로 수감중인 윤모(69·여)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전(前)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 양산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3일 영남제분의 경남 양산시 공장 1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지난달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허위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씨 측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진단서 발급 경위,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으며, 방송으로 살해를 지시한 윤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윤씨가 지난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한데서 비롯됐다. 그 후 윤씨는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004년 5월 대법원은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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