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자금을 신속히 추적 및 지급 정지를 시킬 수 있어 금융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이 작동해 사고발생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 은행에 사고자금이 이체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확인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 자금이 이체된 은행마다 직접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적시에 처리해야 하는 금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다. 또 이 경우에 상대은행이 자행의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지급정지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게 되면 그 만큼 사고자금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 내용을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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