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김근태 장관·이해찬 총리(?) 당복귀설 나돌아

여권 차기 주자를 대표하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조기 당복귀 가능성을 피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중진들에게 ‘열린우리당 추천 총리에 조각 및 내치권 이양’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대 회오리 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추석 연휴중인 지난 18일 자신의 당복귀와 관련, “장관도 정치인이다. 당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작은 역할이라도 보탤 각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상황이 어렵다고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또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4년 중심의 정·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혀왔고, 이것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개헌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빅3' 연내 조기 당 복귀 가시화 정 장관은 지난 1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우회적으로나마 조기 당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지난해 6월 입각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철저히 함구해온 것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 정장관측 한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당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권력구조 문제나 연정과 관련해서 자꾸 내각제 이야기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가닥을 잡아주려는 그런 의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정 장관의 말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당초 지방선거전이냐, 후냐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는데, 조기 복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정 장관과 함께 유력한 여권 차기주자로 꼽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말이나 연초쯤 개각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최근 사석에서 “나는 당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좀 더 강한 책임을 주문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이들 차기 주자의 복귀 시점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하는 정기국회는 끝나야 할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소위 입각한 잠룡들인 ‘빅3’의 당복귀 문제가 가시화 하는 양상이다. 사실 잠룡들의 ‘연말 조기복귀’는 여당 내부에서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장관과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패키지가 아니냐”는 언급에서 보듯 김장관측도 속내는 마찬가지다. 김 장관은 최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연초에 개각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원내1당 조각권 주나' 여권 ‘빅3’차기주자들의 조기 당 복귀는 큰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은 노 대통령이 ‘원내1당에게 조각권을 주겠다’는 구상을 한지 오래됐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의 상황은 좀 다르다. 총리실측 관계자들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총리직을 할 생각”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여당내에서 이 총리를 ‘제3의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하면 이 총리의 동시복귀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 10월 재·보선후 예상되는 당의 지도력 공백 때문이다. 4월 재·보선 참패후 10월마저 패할 경우 현 문희상 의장 체제가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감이다. 이 경우 새 지도부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국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빅3’이원집정부제에 근접하는 전면적인 권력분점, 조각 수준의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차출자로 거론되는 김진표(경기지사) 교육, 오영교(충남지사) 산업자원, 진대제(서울시장) 정보통신, 이재용(대구시장) 환경, 정동채(광주시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모두 내각에서 빠질 전망이다. 6자 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보다 큰 임무’를 부여받을 전망이고,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던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교체될 전망이다. 경제팀을 제외하곤 내각이 거의 전면 교체되는 그림인 셈이다. 한편 ‘빅3’의 조기복귀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그런 문제가 논의되거나 대통령이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사의의 표시인데 임명권자 입장에서 그런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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