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을 붙잡았다.

19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A(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34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던 B씨 등 여성 20여 명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십 장을 촬영했으며, 유학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지난해 2월 비자가 만료된 후 불법 체류자로 지내왔다.

성범죄수사대는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추행이 의심될 경우 인근 망루에 근무 중인 인명구조요원이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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