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취득 논란

김승유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이 거래기업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김 의장을 조사중”이라며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중도하차 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김 의장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제재 여부를 오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김 의장에 대 한 ‘도덕성 해이’는 이미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이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의장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의 주식 490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김 의장이 대출기업의 주거래은행장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주요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모증권사에 근무했던 김 의장 차남(29)이 하나은행 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S사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도 확인, 김 의장의 내부자 정보유출 여부도 조사중이다. 김 의장 차남은 증권거래법상 자기매매 금지규정 위반에 따라 최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증권거래법(42조)에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하나은행 종합검사 과정에 서 김 의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론은 오 는 28일 내려질 예정이지만 만약 김 의장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김 의장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물론 하나은행의 연말 지주회사 설립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김 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을 거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 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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