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53)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를 국내 영화관에서 볼 수 없게 됐다.(사진 뫼비우스 무비)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를 국내 영화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영등회는 뫼비우스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이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를 할 수 있다.

김기덕필름의 김순모 프로듀서는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편집했는데도 똑같은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 규정상 제작자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이 이미 한 차례 영화를 편집해 다시 심의를 받은 상태여서 또다시 재분류를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뫼비우스’는 지난해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차지한 김 감독의 전작 ‘피에타’를 배급한 NEW를 통해 9월 국내 상영을 추진 중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뫼비우스’는 미완성 편집본 상영만으로 독일 ,이탈리아,스위스러시아,터키등 유럽지역에 판권이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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