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소득보전세제법에 의해 저소득층 세금 공제율 높아져

세계적으로도 최저 출산율로 국가와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줄 방침이 세워졌다. 제정경제부는 14일 정부가 내년 초 근로소득보전세제법의 입법과 관련해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족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그만큼 더 주는 제도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세제법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 자녀가 2명일 경우 40%, 1명일 경우 20%, 없을 경우 10% 등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의 이 같은 사례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정책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제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실행하려는 세액공제 형식에서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에게는 돌려주는 세금 액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기 위해 매년 1,500~2,00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15만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더해서 열린우리당은 50만 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000~7,000억원을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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