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

14일부터 20년이 지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 리모델링 증축범위가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 허용된다. 건축허가요건도 종전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80%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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