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봉급자 원천징수액 25.9% 줄어

재정경제부는 23일 연간소득 1500만원 미만의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폭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현재보다 근소세 원천징수 기준액을 낮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 개정 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급여가 150만원인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현재의 월 3740원에서 1370원으로 63.4%가 줄어들고 200만원인 근로자는 2만3870원에서 1만7670원으로 25.9%가 감소한다. 재경부는 올 7월까지의 소득분이 종전 공제율(45%) 및 공제한도(40만원)가 적용된 점을 감안해 개정 간이세액표상 근로소득 공제율과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한도를 개정 소득세법이 정한 2003년도 소득분 공제율(47.5%)과 세액공제 한도(45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자동 상계토록 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7월 말 사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해 새 직장으로 옮긴 사람은 올해분 근소세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경감된 근로소득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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