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은 참고자료 용도로 보관만 하고 있을뿐...

 최근 5년동안 국내의 법인과 개인이 조세피난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 7000억원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과 개인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 에 송금한 금액은 5조 7813억원이다.

송금자는 ▲법인 175개사 ▲개인 20명 등이었다. 연도별 송금액수는 ▲2008년 1조 4651억원 ▲2009년 7106억원 ▲2010년 1조 2341억원 ▲2011년 8233억원 ▲2012년 1조 5480억원 이다.

이들의 거래는 한은에 보고된 만큼 불법송금은 아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에 미화 1000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이 보고한 송금거래 내역 정보를 국세청 및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조세, 외환 감독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불법으로 외환송금이 이뤄졌는데 이를 적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성호 의원실의 서면질의 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송금 자료를 그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도 최근 5년간 이들 조세피난처 3곳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검거한 적이 없다.

정성호 의원은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기관은 이들 법인과 개인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조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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