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학연금 부당 교비 대납 규탄 및 환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연세대 등 44개 사립대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들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해야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사학에서 교비로 교직원들의 사학 연금까지 납부한 행위가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아주대·한양대 등 39개 대학이 대신 내준 사립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은 1860억원이다. 2011년과 2012년 적발된 경기대·용인대·배재대·인덕대·명지전문대 등 5개 대학의 220억원을 합하면 44개 대학에 모두 2080억원이나 된다.

부당 납부한 교비 환수를 주장하는 한국 대학생 연합. 사진/원명국 기자

사립대 교직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에 눌러 임금인상이 어렵게 되자 단체협약이나 이사회 의결, 내부규정 등을 내세워 편법을 써온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과 교직원 노조가 맺은 단체 협약에 '교직원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학이 낸다'라는 조항을 넣어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한 연금제도이다.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과 학교기관이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 교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퇴직하면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부담금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학교법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50%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신 내준 것은 범법 행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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