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 확충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15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 추진전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대 추진전력으로는 사회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 정부재정투자 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 법·제도 기반 마련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 진흥 및 품질 제고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3대 추진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토대로 연말까지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사회서비스 사업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또한 정부 재정투자를 통한 사회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9만개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경우 올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2017년까지 100% 수준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까지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도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