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7%인상돼 월 평균 1570원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오른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평균 1570원 오르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체납자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정보를 오는 1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제공,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회생 중이거나 재산손실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다.

그 밖에 고지서 송달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10월1일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고,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는 늘어나 환자의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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