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질서 문란자는 조세범칙조사도 병행

그동안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유보됐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재개된다. 국세청은 22일 약 17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중 대규모 사업자 또는 호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무기장(無記帳) 신고자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계산서 등 거래질서문란자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ㆍ사치ㆍ과소비관련 분야 및 향락산업 ▲사채업자 등 음성ㆍ탈루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가 양성화한 병ㆍ의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사를 자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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