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불법 음원 사용자 상대 저작권 위반 고소방침

음반업계가 포털업체들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불법 음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저작권보호 대행업체 노프리는 9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미니홈피와 블로그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음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이용자 2만5,000명과 다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프리는 추석을 전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으며 기능 보강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막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프리는 8월 초 네이버와 블로그 이용자 2,700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후 한달 만에 다시 다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음악사가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와 저작권 단체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소송으로 큰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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