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은 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성추문에 노출돼 있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 속의 음란물들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릇된 성 인식으로 인해 그들은 죄의식 없이 성범죄를 저지른다.

요즘 끊이지 않는 유명 인사들의 성관련 사건은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는 OECD 국가 평균 0.6명보다 두 배 높은 1.02명이며, 강간률은 10만명 당 13.5명 수준이다.

얼마 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방미 중 22살의 현지 공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은 국가망신을 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방문이었던 방미에 대한 성과마저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씨는 속옷만 걸친 채 자신의 호텔방으로 인턴 여직원을 불러 은근히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 이후 400만원짜리 비즈니스석을 타고 도망치듯 귀국하여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중천산업개발 윤중천 회장의 성접대 사건은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 수주 및 본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명 인사를 상대로 여성과 환각제를 이용해 섹스파티를 벌인 뒤 동영상을 촬영,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갑에 맞서 약자의 편이기를 자처했던 민주노총 간부 이모씨가 여성 노조원을 여관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엄격한 규율로 유명한 육사에서는 술에 취한 여생도 후배를 따라가 성폭행하다 들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현재 性이 聖(성스러울 성)스럽지 않은 게임으로 전락하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심심치 않게 성폭력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는 그릇된 성 인식으로 점점 검게 물들어 가고 있다.

잇따른 성추행 및 성폭력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지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양성 평등 의식의 부재와 제대로 된 성교육 없이 비틀어진 성 관념은 가해자의 의식 속에 잠재 되어 있다가 성범죄로 표출되어 진다. 그들의 욕망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영혼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최근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고소와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폭행, 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 시 유사 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몰래카메라 촬영 시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고,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모든 강간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률이 가해자에게 더 엄격하게 개정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음지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사회에 만연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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