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술에 만취해 도로 중앙선으로 뛰어들어 양방향 차량 흐름을 막고 이를 제지하려는 행인을 마구 때린 혐의(교통방해, 상해, 상습 주취)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1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등의 전과 1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4일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대로변 중앙선으로 뛰어들어 양방향의 차량 통행을 막는 등 10분간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63)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십 회 뱉는 등 관공서에서 5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