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의 분위기를 틈타 강도 및 현금 날치기 등의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금융회사 영업점포의 자체 방범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이번 점검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4인(금감원 2명, 경찰청 2명)이 한 조가 되어 실시하며 주로 영업환경상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45개 영업점포(은행, 농협, 수협 지점 및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
▶현금보관 및 수송 안전대책 마련 및 이행상태
▶자체방범인력, 시설 및 장비보유 실태
▶비상벨 작동 및 무장경비요원 긴급출동 대기상태
▶중식 및 마감시간 등 사고취약 시간대 방범대책 운영상황
▶CCTV의 설치위치, 작동, 관리상태 및 화질의 적정여부
▶주차장, 각종 출입문, 현금자동지급기 설치지역 등 범죄 취약 지대에 대한 CCTV 촬영 등 방범활동 적정여부
한편 금융감독원은 위 점검 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조치할 계획이며,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 및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