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경찰이 29일 병원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다.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경찰이 29일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변호인과의 일정을 조율한 끝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 전 차관이 입원해 있는 모 대학병원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조사를 했다.

김 전 차관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 했는지 여부 등 진술 내용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며 "조사 받는 내내 김 전 차관이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 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 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돌려보내고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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