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라

‘한국남성협의회’ 소속이라는 사실도 누락...배후조종 가능성도 있어 이번 주 초 대한민국은 한 고3여학생이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몹시나 떠들썩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자도 하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며 병역법 제 3조 1항과 2항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고모양은 “이제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깨야할 때”라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본지는 어렵사리 고 모양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뷰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취재진은 뜻밖에도 각 매체를 통해 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 모양의 가려진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사병’이라는 단어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 모양의 헌법소원과정과, 어쩌면 그녀조차도 모르고 있는, 주도면밀하게 그녀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음울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본다. ■ 의문1. 고 양이 밝힌 앞뒤 맞지 않는 헌법소원의 직접적 계기 지난 9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취재진은 일산의 한 공원에서 고 양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한 물류센터에서 취업을 나간 상태라 많이 바쁘다는 말을 건넨 고 양은 취재진에게 주섬주섬 무언가를 가방속에서 꺼내더니 기자에게 건넸다. 다른 나라 여성들의 군입대에 관한 내용이었다. 잦은 인터뷰 때문이었는지 누군가가 준비를 해 준 모양새였다. 고 양이 전한 인쇄물을 받아들고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계기를 물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군입대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사관이나 장교는 지원만 하면 되잖아요.” 훈련도 특별한 것도 없이 지원해서 합격만 하면 하사관이나 장교가 되는 것처럼 알고 있었다. 여군양성과정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 지금부터이다. 군생활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고 양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제 주변에 여자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도 많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구요. 그럴 때 마다 저도 군대에 입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요”라는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했다. 헌법소원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여성들이 군대를 쉽게 알고 실제로도 여성들은 하사관이나 장교를 식은 죽 먹듯 한다’라고 했다가 ‘자신 주변의 여자군인들의 고된 훈련과 병영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고 양. 기자는 질문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재차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말은 매번 같은 대답이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긴장이 되었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 의문2. ‘사병’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면서 병역법은 어떻게 알았나? 고양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1항과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양은 ‘사병’이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고 양은 어린시절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무척 동경했고 반드시 자신도 군인이 될 것이라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 고 양의 부친에 대해서 묻자 고 양은 “20년 전에 현역으로 근무했어요”라는 대답을 했다. ‘사병으로 20년 전에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라는 말에 고 양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현역으로 근무하셨어요, 의무병으로.”라는 말이었다.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의무병과로 군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다. ‘아, 그러면 사병으로 입대를 하셨네요.’라는 기자의 말에 또 다시 돌아오는 고 양의 대답은 한결같은 ‘아니요, 현역근무를 했다니까요’라는 말이었다. 현역, 단기사병 혹은 방위(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익근무요원...기타 등 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 현역이라는 말이리라. 앞서 밝힌 것처럼 고 양은 ‘사병’과 ‘현역’이라는 말도 모르고 있었다. 심한 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병역법은 어떻게 알았을까? ■ 의문3. 혼자서 준비했다던 헌법소원, 나중엔 ‘회장님’과 함께 그렇다면 이런 고 양이 헌법소원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고 양은 병역법을 인터넷 웹써핑 도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병역법을 알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고 양은 헌법소원 준비도 혼자했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추어 볼 때 석연찮은 점이 많아 헌법소원, 그 과정을 물었다. 그러자 고 양은 순간 말을 얼버무리더니 사실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처음 고 양이 언론에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고 양 혼자가 아니었다. 22세의 남자로 알려진 인물도 있었다. 여기서도 의혹은 제기된다. 사실 이 22세 남자와 고 양은 ‘한국남성협의회’라는 소속의 회원들이다. 애초에 이 남자는 한국남성협의회 소속이라는 것을 밝혔지만 고 양은 한국남성협의회소속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자신을 밝혔다. 더욱이 고 양에 따르면, 고 양과 이 남자의 헌법소원에 관한 모든 과정은 한국남성협의회 회장 이경수가 도맡았다는 것이다. 즉, ‘사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 3여학생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뒤에서 지시한 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위한 누군가의 배후조종의 장면이 연상되는 것이 무리일까? 인터뷰를 통해 뜻밖에 많은 것을 알게 된 기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남성협의회를 찾을 수 있었다. 물론 고 양이 그 협의회의 회원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양은 협의회 회장의 사무도 맡아서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듯해 보였다. “진정한 나라사랑과 잘못된 여성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도 사병으로 입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한 고 양은 다음 인터뷰가 있다면서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졌다. 그것도 한국남성협의회의의 사무가 아닐까?! 한국남성협의회는 고 양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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