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언제까지 소비자 우롱할텐가

5일 통신위원회는 제 119차 위원회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KTF에 53억원, SKT에 93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청소년 요금제의 부당한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SKT와 KTF는 지난 7월말 이후 과도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동전화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나, KTF의 경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조사에 대한 거부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이 50% 가중사유로 고려되었다. 한편 SKT는 시장혼탁을 주도한 KTF와 동조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 측면이 인정되는 점과 사실 조사가 진행된 이후 상당한 안정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이 30%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신위의 조치는 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한 사업자를 반드시 제재하되,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엄중히 제재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액 상한제인 청소년요금제를 운영하면서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등 정액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보다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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