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판매한 이모(35)씨 등 10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상도동 상가건물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사냥하는 ‘오토’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20여대를 동시에 가동해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획득한 혐의다.

중국 등에서 개발되는 ‘오토’는 게임을 켜놓기만 하면 알아서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줍거나 게임을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해주는 장치다.

이들은 이렇게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약 840회에 걸쳐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4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사무실과 작업장을 분리해 사무실을 일반 소프트웨어 연구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작업장을 은밀하게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속하는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모두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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