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5일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선모(3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2008년 8월경 포도 농사를 하는 김모(64)씨에게 접근해 포도를 비싼 값에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시가 6258만원 상당의 포도 4420박스를 납품 받아 판매한 뒤 대금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씨는 이날부터 2년간 전라도 일대를 돌며 농민 9명으로부터 포도와 딸기, 건고추 등 농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 2억3700여만원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가로챈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선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씨는 농산물 중간 유통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수확 후 판매할 시기에 농민들에게 접근해 '비싼 값에 잘 팔리고 있으니 대금은 한 번에 주겠다'며 농민들의 의심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