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원인 등의 이유로 자신 또는 특정집단의 주장, 요구조건 등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각종 집회․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함)에 보장된 집회에 대하여 우리 경찰은 집회․시위의 관련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이해관계의 조정과 양 당사자간의 대립 또는 충돌로 인한 2차적인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합법촉진․불법필벌」이라는 기조아래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에 있어 더 강한 자율성을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서 시민들 스스로 집회시위의 주체적 의식을 고양케 하고 이에 맞추어 경찰도 지난 1999년부터 집회나 시위현장에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한바
집회시위의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화염병사용 및 몸싸움 등 불법폭력시위의 횟수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시위현장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공권력을 적을 인식하거나 정당한 집회를 위한 집시법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불법집회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법질서 확립과 집회시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시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경찰의 임무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편은 모두 시민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선진평화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