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계획'에 따라 추모공원 형태로 조성

건설 교통부는 지난 30일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판교 신도시에 신도시 중 처음으로 납골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신도시에는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납골시설 등을 위해 신도시 지역 내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라 판교 신도시는 신도시 중 처음으로 5,000평 규모의 부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물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상은 조각, 조경 시설 등을 설치하여 추모공원 형태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규모에 있어서는 성남시 수요의 25년 사용이 가능한 규모로 봉안 시설 50,000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도립으로 운영하게 될 경기도가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BTL 방식’(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 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 하고, 국가나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건립하여 2008년 주민 입주 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는 도시 경관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보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서 ~ 분당 간 고속화도로 주변의 아파트 층수를 5층에서 8~12층으로 다양화하여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주차장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장애자, 소방 등 비상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지상 공간의 조경 면적이 50% 이상 늘어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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