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병폐’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학급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는 학생,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가해 학생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은 점점 다양화, 저령화 되고 비인간화 현상까지 보이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더 큰 조직과의 결탁으로 학생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체계화 됐으며 지속적인 폭력과 갈취는 물론 집단 성폭행까지 강력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폭력’이다.
집안에서 대화가 없는 가정,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부모들이 생계문제로 방과 후 대부분 자녀들을 방치하는 등 가정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적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흐른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내 문제가 아닌 학교폭력의 문제로 번져가는 추세다.
새정부에서는 출범과 동시에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를 척결하는데 경찰력을 비롯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내 가족구성원인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가정폭력이 학교폭력 발생과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거나 신고 후에도 형사입건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긴급 임시조치’는 경찰관 직권으로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확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어서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의 제한, 사회봉사명령, 의료기관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본인 동의시 경찰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여경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관련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의 문제로 쉬쉬할 부분이 아니다.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학교 폭력은 가정폭력의 해소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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