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우호진
경찰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은 조사하는 과정에서‘무심코 반말(부적절 언행)을 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조사과정에서 경찰관과 피조사자는 평등한 관계로써의 위치에 있을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 할 때, 경찰관이 먼저 언행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피조사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고 하여도 이에 격분하여 반말(욕설포함)을 하거나 폭언, 강압적 어투, 비하적인 언어 등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과정 중 피조사자의 소란․난동이 발생할 시 CCTV등 채증장비의 작동에 대해 고지함으로써 조사과정을 순조롭게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조사자가 경찰관보다 어린 나이일지라도 반말사용을 지양해야하며 친분이 있는 민원인이라고 해도 공․사 구분하여 신중한 언행을 사용해야 한다.

경찰관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관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권위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로서의 소명을 잃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피조사자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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