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알선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작업대출’이라 불리는 방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중개 보조인 김모(48)씨와 송모(3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급전이 필요한 김모(38)씨의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97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대출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8000여만원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불량자들은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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