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필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억제’는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사항이다. 이같은 골자로 투기수요억제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의 보유세 강화로 특히 단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이같은 양도세 강화에 따른 서민부담을 고려해 주택거래시 내는 취득·등록세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강화키로 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더욱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인별(人別) 합산’에서 ‘세대 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 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세금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과표적용률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표적용률을 2006년에는 20%포인트, 이후 매년 10%포인트 높여 2009년에는 과표 적용률이 100%가 되도록 했다. 또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도 총 세 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양도세의 과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1세대2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해야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초로 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 세대가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이나,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국세청장이 건물의 신축 가격·구조·용도·위치 등을 참작해 산정·고시하는 금액) 3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 현행 9~36%인 양도세율도 50%로 높아진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취득·등록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간 주택거래때 거래세를 1%포인트(취득세 0.5%포인트, 등록 세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나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까지 고려할 경우 현재 4%인 거래세는 앞으로 2.85%로 1.1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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