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모두 시 등록대상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소규모 사채업자(일명 돈돌이, 일수놀이 등)이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소규모 사채업자들도 반드시 시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금액·거래상대방의 광고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에는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대부규모에 관계없이 연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부광고는 신문·생활정보지는 물론 전단지나 명함이든 수단·형태와 관계없이 금전차용을 권유·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 광고시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부산시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부업 등록안내 및 법령해석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금융피해 상담 · 신고는 관할 경찰서 (수사과)나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 : [02-3786-865~8] 또는 부산광역시청 경제정책과 : [051-888-3124~5]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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