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하고 보험료까지 할인받자.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개발해 신고한 동양화제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화제 상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내용 중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를 각각 2.7%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한 날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된 [자기차량손해] 와 [자기신체사고] 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잔여 보험기간의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보의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동양화제의 이와 같은 상품은 보험개발원이 서울시가 계획중인 차량단속시스템의 운영시 할인율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서도 문제점이 없어 금감원에서도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양화제의 동 상품이 허가 수리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귀추가 주목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승용차요일제의 정착 및 에너지 절약에 이 상품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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