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소개 및 수수료 받으면 벌금

오는 9월1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해주고 또 대출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고객의 중개를 해주는 경우도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중개업자가 고객이 아닌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중개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한 뒤 선(先)수수료를 요구, 대출수요자가 돈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대출사기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8월에만 대출사기 혐의 업체 1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출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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