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긴급전화번호이다 그런데 살면서 112신고를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난전화, 허위로 112에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112신고는 긴급상황이 있을 시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인데도 매년 경찰112센터에 일만 여건의 허위장난전화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낭비가 소모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찰에 단순한 장난전화,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112에 허위 신고자등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안을 통과 시켜 시행중이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면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시일이 오래 걸려 단순한 사안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구 경범죄처벌법은 벌금액이 10만원 이하 이어서 이번에 벌금 상한액을 6배 높인 것이다.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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