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피투피(P2P, 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천5백만 회가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운영상의 특성으로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워 토렌트 사이트들은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저작물들이 공유되는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