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수반한 부부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가정 붕괴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7일 "부부는 본래 성(性)을 매개로 결합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므로 어떤 사정으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성 문제를 형사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행을 수반한 부부강간죄'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자칫 가정의 문제를 법이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성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또 "만약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에 있어서와 같은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성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에 의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이 법률 개정안에서 현행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 외에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죄'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13세 미만, 7세 미만 등으로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종전 법률과 같이 '13세 미만의 여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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