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들을 대상으로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단, 매달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의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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