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2차명단’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요지다.

27일 대우조선해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들을 설립했으며 연간 사업실적을 외국환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으로 해외법인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법인의 설립이 탈세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3개의 해운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2개는 선박발주를 위해 파트너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나 상대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그 회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나머지 1개는 선주사가 재정상태가 악화돼 선박을 인수해가지 못함에 따라 당사가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세계적인 해운선사와 마찬가지로 편의치적국인 파나마 등지에 해운SPC를 설립해 해당국에 선박을 등록하고 운영한 것”이라며 “당사가 조세피난처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위 해운SPC를 통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 거의 전부로 이는 정상적인 해운업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치적국에 SPC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합작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과정에서 설립·청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SPC를 자주 이용한다”고 전했다. 편의치적이란 해운업과 국제선박금융 시장에서 일반화된 관행으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라이베리아·파나마·바하마·마샬제도 등 비교적 규제가 적은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각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편의치적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각 나라별로 해운 운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해운사들과 공평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당사는 해운SPC 설립 시 외국환은행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고 연간사업실적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조세피난처 명단을 보면 적법하게 투자한 기업들도 탈세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당사가 설립한 해운SPC 수익은 향후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회수하면서 배당세를 납부하는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므로 탈세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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