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도청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조사한데 이어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천용택씨를 금명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건모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조사의 효율성과 성과를 고려해 소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상대로 공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하게 된 과정, 유출된 테이프(274개)와 회수된 테이프(261개)의 개수가 다른 이유, 당시 국정원장이던 천용택씨와 연관되어 있다는 테이프 2개의 처리 여부 등에 대해 8시간 동안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청물의 회수 및 폐기가 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도청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속된 공운영씨와 박인회씨를 연결시켜주고 이들과 공모해 삼성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58)씨 역시 전날 소환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 관여 사실을 일관적으로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도청테이프가 유출되고 보도되기까지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임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후 형사처벌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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