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배제’ 발언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공소시효가 소멸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16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대표는 그러나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 커다란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있을 경우에 애해 형사상의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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