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배제’ 발언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공소시효가 소멸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16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대표는 그러나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 커다란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있을 경우에 애해 형사상의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