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출 예정

감청대상을 특정범죄로 구체화하고 몰래카메라를 규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6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5조와 7조)감청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감청남용에 의한 국민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감청대상 범죄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나 마약, 테러 등의 중범죄로 국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금지도 규제한다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청설비를 연구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도 인가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심부름센터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의한 도청근절을 위해 불법도청 관련 공직자의 경우 공직 재직 기간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도청을 신고한 내부고발자 보호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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