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도 변별력 강화

재경부는 건설업체의 최저가격낙찰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의 적격심사낙찰제가 변별력이 부족하여 이른바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운찰제'적인 면이 큼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는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계약제도 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워크샵 등을 통해 건설업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가격낙찰제 확대시행= 최저가격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까지 확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또 시행결과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가지 확대하고, 2006년 1월부터는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으로 덤핑입찰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예정가격의 70% 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을 적정수보다 50% 범위내에서 추가배치 가능하도록 했다. △입찰 참가자격 PQ제도 변별력 강화= 공사규모별로 PQ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업규모별 수주경쟁 및 업체 전문화를 유도하고, 고난도 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 기업의 경영상태보다 실질적 계약이행능력 평가요소인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을 중시하기로 했다. 현행 1,0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32: 기술능력 35: 경영상태 비중 33으로 되어 있는 평가기준을 34: 36: 30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턴키 입찰제도 개선= 설계심의 과정상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가 마련한 공개토론 방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한다.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턴키공사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계속비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중견건설업체의 경우에도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배점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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