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전법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으나 피고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이날 오전 양금덕(85) 할머니 등 6명(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각각 1억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미쓰비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양 할머니 등 원고들의 입장 확인, 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안내, 향후 재판 진행 계획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모두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에서 돌아가실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미쓰비시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대리인은 미쓰비시 측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의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소송 대리인 선임을 압박하고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이달 31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쟁점이 같은 사건의 선고공판이 7월2일 부산고법에서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7월19일과 8월23일, 8월30일로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제 송달을 통해 기일통지서를 일본에 발송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첫 변론을 마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 측은 한 달 전에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사법적 심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사건 발생 69년만이고 1999년 3월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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