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일주일간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4일 김 전 검사에 대해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27일 예정됐던 공판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으로 투병을 해오다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지나 2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3월 김 전 검사의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한 차례 수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김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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