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양상

내년 5월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정가는 벌써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연봉5천~8천만원의 수입이 보장도기 때문에 욕심내는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현재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3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2건 △경고 18건 △주의 12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충정권의 과열양상은 심대평 충남지사가 주도하는 중부권 신당 후보를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를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정당공천을 대비한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유력인사 줄대기, 입당 등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확정될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르면 연봉기준 광역의원은 7천만원~8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5천만원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도 선관위 지방의원 인원 조정안은 도의원인 광역의원의 경우 현재 94개 선거구 94명 의원에다 비례대표 20%를 포함해 10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의원인 기초의원은 500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20%를 포함해 417명을 선출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지역구 의원 정수는 3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후보자 경쟁이 예고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를 토대로 도선관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말까지 31개 시·군별 의원정수를 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너도나도 지후보자 이렇듯 그 동안 지방정치에 무관심했던 전문직과 고위공직자, 젊은층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나 2일 대전 서구선관위가 개최한 개정선거법 설명회에는 당원 등 예비후보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성황을 이뤘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노당 등 주요정당을 비롯해 자민련과 중부권 신당 후보를 겨냥하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탈당·입당·관망 등 눈치작전 정당공천을 겨냥한 치열한 줄대기가 벌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정당공천을 겨냥해 '보장성 입당'을 요구하며 당직자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고 일부 입당 인사는 당내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이 당 저 당의 인적상황을 살피면서 입당을 미룬 채 당선 가능성을 놓고 입당정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민련 탈당을 준비하다가 '주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중선거구제 실시로 다른 당에 입당했다가는 제대로 공천받기 어렵다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겨냥해 지지자들을 책임당원이나 기간당원 등으로 가입시키는 동반입당을 하면서 경쟁력 구축에 나서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조기과열 단속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경찰에서는 출마예정자 난립등에 따른 조기 과열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7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3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8건, 주의 12건 등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포 8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5건, 사이버공간 이용, 선심관광, 기타 각 1건 등의 순이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올들어 전날까지 5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들춰내고 경고 2건, 주의 2건 등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당공천제 등의 법개정에 따라 출마후보자의 난립이 예상되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을 통한 출마예정자들의 금품찬조 및 음식물 접대행위, 선심성 관광, 인쇄물, 인사장 발송 등의 불법행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최근 선거사범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의 과열 혼탁방지책을 마련 일선시도에 특별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별 지시문을 통해 "벌써부터 사전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는 등 과열ㆍ혼탁선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수 20% 감축,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출마자가 급증하고 경쟁이 훨씬 심해 져 탈법ㆍ불법 행위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전 불법 선거운동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선거의 공명성을 당부했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는 3선 연임제한으로 일부 현직 시장.군수가 출마를 하지 못하는데다 지방의원선거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후보자가 난립, 선거법 위반사례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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