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에는 부정부패사범이나 대형 경제사범 등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저해하는 사범들은 제외됐다” 12일 발표된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서 정부가 사면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은 원칙이다. 420여만명의 생계형 사범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패사범은 이번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했다는 것. 공적자금비리나 거액의 사기 횡령 및 배임 사범, 해외재산도피, 주가조작 등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 경제비리사범이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과는 달리 이번 특사에는 개인 비리 및 부정부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수뢰사범들이 일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대철 전 민주당 총재. 정부는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 중 각 당의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고 있던 이들을 특사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정씨를 형집행 면제조치하고 사면, 복권시켰다. 정씨는 그러나 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04년 1월10일 구속돼 복역하다 올 2월1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선고 받은 후 지난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실제 복역기간이 약 1년4개월에 불과한 것. 더구나 정씨가 윤창열씨로부터 수뢰한 4억 중 2억5000만원은 대선자금과 무관한 것으로 정씨가 개인 차원의 수뢰죄로 형이 확정된 만큼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 2003년 10월 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수뢰죄로 형을 선고받은 김 진 전 주공사장 역시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수뢰죄로 형을 선고받은 부패사범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면 대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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