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뭐해", "주무시나요" 등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속적인 사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등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정직 공무원 양모씨(49)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같은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외부 강사, 임상심리수련생, 간호조무사 등 여성들에게 "잘 들어갔느냐", "주말 잘 보내라", "뭐 해" 등 업무와 관련없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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