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범 무더기 무죄선고 논란 예고

최근 부동산 투기 세력 억제를 위해 정부가 대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법원이 땅 투기사범들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9일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2년 말 청원군의 잇따를 호재로 장 씨 등은 소위 기획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강내면 일원의 논.밭을 사들였다. 그러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거래가 불가능해 수도권에 사는 회사원인 이들로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동산 업체의 권유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땅을 샀지만, 거짓 서류를 꾸미도록 업체에 시키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들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더라도,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같은 판결은 전례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투기를 목적으로 매매를 위임한 것은 불법적으로 땅을 산다는 사실도 위임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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