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8월6일 오후 4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한 모텔 객실에서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자신의 친구, A양 등과 함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객실로 A양을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은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A양이 성관계 도중에 거부 의사를 밝혀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명령 등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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