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4일 자신을 남자연예인 것처럼 속여 성추행한(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속여 여러 차례 추행하고 범행도구 등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여서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무관심과 빈번한 부부싸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왜곡된 심리상태와 유일했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집과 모텔 등지에서 A(20·여)씨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속인 후 ”공황장애로 앓고 있어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다”며 A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4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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