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16일 6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장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9월 중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A양(6)을 침대에 눕힌 뒤 바지를 벗기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 하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9차례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A양의 할머니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A양은 장씨를 '이모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장씨는 이혼한 A양의 어머니로부터 A양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살펴 달란 부탁을 받고 A양을 데리고 있던 중 이와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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